2014. 11. 1. 아카데미 살롱 4번째, 초청인사) 최혁용 ㈜함소아, ㈜함소아제약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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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738회 작성일 15-01-05 18:02본문
(현재 한의계의 10년후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중)
초청인사) 최혁용 ㈜함소아, ㈜함소아제약 대표이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방소아과 박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 석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참석자-직위생략) 윤성중, 고흥, 김윤경, 장인수, 신선미, 박세기, 방태선, 손성세, 송미덕, 조남훈, 이정국, 이명, 나상순
주제) 함소아제약 대표이자 의료기 선사용을 주장하는 한의사로서 바라보는 10년 후의 한의계
살롱에서 질문한 항목)
1. 한의사 제도는 어떤 형식으로 의료계에 포지셔닝 될것이라고 예측하는가
2. 현재 개원의는 어떤 진료형태를 추구해야하는가
3. 지속적인 양방과의 대치보다 서로 협조하는 의료형식이 가능할것인가
4. 제약회사의 차원에서 한의사의 인식은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5. 10년후에 건강히 생존하는 한의계가 되기위해 임상의가 현재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6.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한의사가 이용하는 이상적인 방법은 어떤 형식일까
7. 함소아제약은 중성약같은 제제를 만들어 보급할 생각이 있는가
강의정리)
1. 한의사의 정체성에 대하여
- 한의사는 의료인으로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 의료인에 대한 정의 ; ①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의료법 제1절 자격과 면허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 한의사가 한약과 침이라는 도구의 전문가(수호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종두법의 지석영도 한의사였다. 한의사가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여 진료에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의료의 발전방식이다. 의료인이 되려면 진료, 치료의 전문가가 되어야한다.
- 궁극적으로는 의료일원화의 형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 한의사 제도는 어떤 형식으로 의료계에 존재할 것인가
- 많은 변수가 있다. 우리의 선택, 보건의료시스템의 변화 등 내외적 요인이 작용할 것이다. 한국은 유일하게 대체의학을 하는 사람에게 의사의 직위를 준 나라이며, 두 직종의 역할을 선명하게 나누어놓았다. 하지만 진실은 의사는 모든 것, 한의사는 한약과 침만 쓰게했다. 즉, 직위는 같이주고, 직책에서는 의사의 부의료행위만 하게 되어있다. 법적으로는 의료행위가 한방 의료행위를 포함하는 형태로 되어있다.
- 다른 나라는 직책과 직위의 갭을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보면,
• 중국형 ; 직책과 직위를 같이
• 일본형 ; 직종의 일원화 ; 의사가 국가 보험체계내에 한약을 처방하도록 하였다. 일본은 유일하게 의사가 한약을 발전시키는 시스템이라고 말하고 있다.
• 미국(LaC,DO)형 ; 한의사제도를 물리치료사, 간호사처럼 의사MD의 오더를 받아야 (paramedical - MD 의 오더를 받는 직책, 의사도 침을 놓을 수 있다) 하는, 침을 놓는 직책으로의 미국한의사를 (침구사 - nutritional 한약도 포함) 정했다.
Vs. DO 정골의사 (플렉스너 보고서 때문에 모든 대체의학이 다 밀려나는 상황에서도 형이상학적인 의료를 행하지만, 기초와 임상을 분리, 과학교육을 수용하며 MD교육을 다 받는 진화를 거쳐 의사면허시험을 볼 수 있다. 주로 정형외과 내과 가정의학과. 전체 의사MD의 10% 정도를 차지)
- 한약과 침을 독점할 수 있는 한의사로서는 Paramedical이 되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 Medical로 갈 것이냐 Paramedical로 갈 것이냐에 대한 주체의식이 필요하다. 의료의 역사를 통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지 알아야한다. 우리는 의료인으로서 최선의 방법으로 최선의 치료를 하는 의사이어야 한다. 양방과 무관하게 업권을 확대해 나가야한다. 양방에서 쓰고 있는 것을 많이 쓸수록 더욱 빨리 확대된다. 우리는 한의학 서양의학을 모두 배운 의료인이다.
3. 세계 의료계의 역사를 통한 한의학 한의사의 미래예측
- 한약과 침만 쓰는 사람인 한의사는 이후 대중에게서 사라질 것이다. 나라의 보건에 한약과 침이 필수적이지 않다. 한약과 유사한 건강식품이 등장했고, 침은 dry needling, IMS 등이 대체할 수 있다.
- 세계 의료계의 역사 속 대체의학의 배제와 흡수과정 등 대세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한다. 인류의 경험이 뭔가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주류의학의 한계는 90년대에 이미 다 극복했다. 서구의료계는 대체의학을 해체하고 흡수하고 찌꺼기를 걸러냈다. 암 환자를 관리하는데 영양공급과 재활로 근육보존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기존에는 대체의학이었던 것을 주류로 흡수하였다. 이렇듯 대체의학의 옥석가리기를 거쳐, 90년대 이후부터 서구에서는 대체의학이 버려지게 되었다.
- 역사) 20세기 초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인체실험이 성행하면서, 세균학이 최고의 의학이 되어 전염병을 치료하면서 당시 대체의학이 가라앉았다. 70년대에는 레이저침, CT, MRI가 만들어지고, 당시에는 암도 정복할 듯 해보였다.
그러나 이후 세계경제의 침체와 다극체제, 제3세계가 부각되면서, 선진국에서 self help-여성해방, 노동해방, 홈스쿨링 등의 풍토가 생겨났고, 의료에서는 혈관, 암 같은 만성병 등 극복하지 못한 질환들을 알게 되었다. 당시 어떤 노력에도 불구하고 30년간 고형암 치료율이 전혀 좋아지지않고, 의학이 기술적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고, 사람들은 대체의학 자연치유에 많은 소비를 했다. 전 세계가 대체의학에서 혁명적인 방법이 나올 것이라고 믿었던 시절이었다. 대체의학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었고, 미국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80년대에는 우리나라 안에서 해법을 찾으려는 민족주의 열풍, 국민적인 기대가 일어났다. 현재의 한의학은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한의사는 개개인의 차이를 인정하여 개별화 customizing하는 진정한 의사이며 한의학이 미래의학이라고 생각했었고, 가공되어 나오는 약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었다. 우리는 세계역사의 막바지를 잡고 있었다.
90년대에 오면서 정치적으로는 동유럽, 소련 몰락, 미국의 일극체제가 되었고, 의료에서는 암이 극복되는 biomedicine이 성과물- 글리벡, 표적항체신약 같은 약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제는 항암제도 유전자레벨에서 항체개념으로 지속 발전을 거듭하여, 결국 암도 만성병의 범주로 바뀌어 관리 가능해지는 세상이 되었다. 건강상태 개선, 표적항체신약, 조기발견 수술 등으로 이전에는 암은 사망선고였으나 이제는 관리 가능한 만성질환으로 변하고 있다.
- 20세기 초중반 전염병을 극복한 것처럼, 21세기에는 암이 만성병으로 인식되고 극복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한국에서도 뚜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시적인 업다운이 아닌 대세이다.
- 한의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의사라고 생각했어야했다. 한약을 지키려고 그리 애썼을 이유가 없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10년 후를 결정한다.
4. 지금 한의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 미국을 비롯한 의료선진국에서 추구하는 것은 만성병을 관리할 수 있는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기존 레이더식 질병대처방법은 전염병에는 적합했지만, 1차 의료에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의료의 소비는 국가가 의료를 사고, 그 의료를 국민에게 배분하는 형식으로 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단일보험체계이다. 국가는 공급자(의료인)가 공급단가를 올리는 것을 우려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의료비증가속도는 압도적으로 세계 1위이다. - 주치의제도, 1차 의료제도. 1차 의료에 한의사도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 한의사는 양방한방 다 할 수 있는 통합의사이며, 1차 의료에 최적화되어있는 그룹이다. 한의사는 질병보다 사람, 가족을 보는 1차 의료, 통합의료에 가장 가까이 있다. 한의사만이 통합의사가 될 수 있다.
- 1차 의료인이 되기 위한 지식 경험 노력을 우리 것화 해야한다. 의원급 교차고용 실시도 필요하고, 1차 의료에 필요한 도구를 쓰도록 면허를 확대해야한다. 혈압약, 당뇨약을 쓸 수 있어야하고, 간단한 봉합 등 1차 의료를 위한 기본 술기는 할 수 있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과학적으로 연구 개발된’ 것을 써야한다.
- 법적인 제약 ; 한의사의 면허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우리가 생각하는 합법과 불법의 내용은 실제와 다른 경우가 많다. 한의사가 쓰기위해 직접 또는 원외탕전으로 제조해서 주사제에 해당하는 약침을 만들어 사용한다는 것이 세계 규격에서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이다.
법적인 논리 ; 의료법에는 최선의 진료를 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고, 상법에는 영업적, 보조적 상행위라는 것이 있다. 1차 의료를 담당하려니 필요한 검사기기, 현재 양방에만 허가되어있는 약물들도 필요하다는 논리를 펼쳐야한다. 또한 한의계의 리더가 다 같이 써야한다. 사회적인 이슈를 만들어내야한다. 이는 업권의 확대로 이어진다. 예) 목적으로의 의료행위인 침 약침을 쓰려고, 보조적으로 리도카인을 쓸 수 있다.
- 천연물신약 8종, 천연물신약 유래신약, 양한방복합제(중성약)들은 모두 한약이다. 20% 이내가 양약이다. 한의사가 양약을 쓰는 것도 막을 수 없다. 한의학에도 전통적 외과가 있다. 외과 시술은 법적으로 한방의료행위이다. 한의사는 철저하게 양방내용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쓰기시작해야 한다. 신바로가 양방에서 보험이 되는 것은, 결국 한방과의 형평성의 차원에서 한방에서 보험이 되도록 하기위한 것이다. 아피톡신은 약침행위의 우회 통로가 된다. 약침의 재료로서 주사제를 쓰는 것이다. 성분이 아닌 추출물을 한의학적으로 쓰도록 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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